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1413회신일 2018.05.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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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24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세율의 중소기업 주식 적용 시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주식을 2018년 1월 양도하였다. 개정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이다.

질의요지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4

본문(원문)

1.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5%)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2017.12.19. 개정)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의거 개정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회답

1.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및 동법 부칙<제15225호, 2017.12.19.> 제1조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은 201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2. 대주주가 2018년 1월 양도한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은 개정 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1413 (2018.05.24 회신),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74)
원 제목
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 등을 2018.1월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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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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