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05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 5/9 전부를 양도하는 날, 그 지분 외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2채를 추가로 보유했다. 5/9 중 2/9는 상속으로 취득했고 3/9는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6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갑이 소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동상속주택 지분(5/9) 전체 양도일 현재 동 지분(5/9) 이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2/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상속개시일 이후 부로부터 추가 매입한 지분(3/9)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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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566 (<time datetime="2022-09-28">2022.09.28</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91)
원 제목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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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