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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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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고가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하는 고가주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1세대3주택자인 상태에서 고가주택인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회답
부동산납세과-13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A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1세대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회답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A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호 단서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5644 심판결정2022.10.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3708 심판결정2022.05.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1129 심판결정2021.05.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1중0687 심판결정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7416 심판결정2020.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0421 심판결정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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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3457 (2019.02.14 회신),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11)
- 원 제목
-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