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16년 전에 보호예수가 끝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이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묻는다. 2016.1.1. 이후 양도하면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의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2016.1.1. 전에 종료되었다.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19

본문(원문)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2016.1.1. 이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2016.1.1. 이후 양도하면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지.

회답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 주식을 2016.1.1. 이후 대주주가 양도하면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43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time datetime="2016-10-25">2016.10.25</time> 회신),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63)
원 제목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