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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등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8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인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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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2016.11.25 회신),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82)
- 원 제목
-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