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신축주택 양도 시 토지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에는 원문상 50% 세율을 적용하며, 주택 취득 후 5년분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중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는 신축주택 취득 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양도 시 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과 적용세율
회답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에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제104조제3항에 따라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593 심판결정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1중2726 심판결정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627 심판결정2021.05.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3154 심판결정2020.09.14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1341 심판결정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4818 심판결정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0733 심판결정2019.04.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892 심판결정2018.05.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433 심판결정2017.08.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구2040 심판결정2016.08.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1013 심판결정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728 심판결정2016.04.2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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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4 (2010.07.09 회신),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53)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한 감면 적용시 주택신축 전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방법과 적용세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