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723" alt="img22010723"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 │ 그 부수토지의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 │ │ 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2279" alt="img138362279"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 │ │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 │ │ 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 │ │ 다) │ └───────────────────────────────…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82943" alt="img91482943"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원은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다. 해당 권리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
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28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본 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2. 해당 권리를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1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당 권리와 같이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의 자산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4호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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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4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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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353 (2022.10.06 회신),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72)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