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0회신일 2012.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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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5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는 경우가 예외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할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고 증여 취득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제4항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 회신),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73)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