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회신일 2021.05.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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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04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한다. C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78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 B주택 및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C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A주택과 B주택을 기준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주택, 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C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A주택과 B주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2021.05.04 회신),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226)
원 제목
일반주택, 임대주택, 감면주택 보유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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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