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37회신일 2010.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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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 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식발행법인이 그 시점에 중소기업이면 「소득세법」상 10%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 A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회답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A)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회신),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17)
원 제목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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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