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66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3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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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