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중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후 양도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0208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 배제되나요?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666 (<time datetime="2022-04-22">2022.04.22</time> 회신),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3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