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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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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96
본문(원문)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소득세법」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 시 적용 세율.
회답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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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2021.09.30 회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0)
- 원 제목
-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