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회신일 2021.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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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30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 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396

본문(원문)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소득세법」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과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및 양도 시 적용 세율.

회답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2021.09.30 회신),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0)
원 제목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소득법§88(10)상 분양권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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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