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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22.11.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2.11.03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2.11.03 · 미확인 · 서면-2022-부동산-06821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2.09.28 · 미확인 · 사전-2020-법규재산-056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소수지분 2/9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추가 매입한 3/9에는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지분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