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 가액은? 고가양도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고가양도는 실제 거래가액을, 저가양도는 시가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상장주식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도 비상장주식 양도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과 당시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에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순자산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잘못 납부한 세액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과세대상이 아닌데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
주식교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써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식교환에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58
주식 매수자 발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를 위한 매수자 발굴·주선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은 양도비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직접 지출한 양도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의 비상장주식이 이전되는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60
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와 예정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61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870 및 서면4팀-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2
조건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거래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묻는다. 조건부 거래라면 조건을 성취한 날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인지와 구체적 양도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포괄적 주식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양도 시기는 주식을 교환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이 양도인지와 양도시기·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과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며 양도일은 교환일이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에는 할증 평가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여러 번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권발행번호와 기타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68
중소기업 최대주주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쓰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상장폐지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70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면제하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200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72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매매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이후에 관련된 증여세가 경정결정 되었더라도 당해 물납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시 협회등록주식이 된 주식의 대주주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0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 한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갑·을·병설은 모두 타당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가액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1주당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
양도소득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82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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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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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정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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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
양도소득세 - 2003.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과 명의 등록·개서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록·개서하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본다. 등록부나 명부에 기재된 날짜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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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현저하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제1항을 제시하고 제2항부터 제3항은 생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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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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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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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에 10%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기존 질의회신문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2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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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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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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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시기는 사실판단한다. 시가감정이나 차액 정산절차가 없어 사실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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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양도가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확정 양도가액을 확정 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금액을 받는 날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까지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다.
97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때에는 취득가액ㆍ양도가액을 시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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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취득가액을 0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