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산46014-304회신일 2003.09.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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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8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양도 당시 시가를 평가하면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일 것.

·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할 것.

·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산46014-304 (2003.09.08 회신),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52)
원 제목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상 시가로 인정되는 “1주당 추정이익”의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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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