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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취득시기가 의제취득일 전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6, 2005.03.29, 제도46012-11502,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6, 2005.03.29., 제도46012-11502, 2001.06.14.)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2-11502 의제취득일 전 주식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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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time datetime="2006-07-24">2006.07.24</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55)
- 원 제목
- 의제취득일 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