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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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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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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time datetime="2006-04-21">2006.04.21</time> 회신),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7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