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시 협회등록주식이 된 주식의 대주주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이지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이었다.

질의요지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381, 2002.10.2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381, 2002.10.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협회등록주식이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일.

회답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일46014-11381, 2002.10.21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51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회신),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84)
원 제목
양도당시에는 협회등록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대주주 주식 판정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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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