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의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양도비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의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time datetime="2004-10-06">2004.10.06</time> 회신),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53)
원 제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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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