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9.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02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5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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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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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