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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9.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7.02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7.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5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4.2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