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록·개서하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과 명의 등록·개서 시점이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록·개서하면 그 등록일 또는 개서일로 본다. 등록부나 명부에 기재된 날짜가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9,1997.06.23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9, 1997.06.23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 전에 명의 등록 또는 개서를 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9, 1997.06.23)을 참고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하면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6 (<time datetime="2003-05-02">2003.05.02</time> 회신),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00)
원 제목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