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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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완전자회사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넘기고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교환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97)
원 제목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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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