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후 당기순이익에 따라 거래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 1·2·3에 대하여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은 양도일 가액으로 하고 사후 가감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410, 2000.04.03. 외 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1․2․3의 경우 모두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정한 뒤 양도일 이후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감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 1ㆍ2ㆍ3의 경우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양도 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 가감하기로 한 일정 금액은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산46014-410(2000.04.03. 외 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1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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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5 (<time datetime="2003-10-22">2003.10.22</time> 회신), "사후 조정되는 주식 양도가액은 언제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4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