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61회신일 2003.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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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07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거래이며 교환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21, 1994.02.25)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재일46014-521, 1994.02.25 및 재산상속46014-1513, 2000.12.19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61 (2003.08.07 회신),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6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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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