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번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일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권발행번호와 기타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그중 일부를 양도한다. 주권발행번호나 기타 증빙자료로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거나 확인이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판정 방법.

회답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주권발행번호와 기타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5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0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여러 번 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02)
원 제목
여러차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