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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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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양도자의 자산 보유기간 중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양도자는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보유기간 중에 주식발행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양도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하더라도 당해 가액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가액을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로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을 얻어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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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40 (2002.12.16 회신),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7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