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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납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445(1997.10.16)호와 재산46014-643(2000.05.30)호 및 재삼46014-3742(1993.10.2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5, 1997.10.16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445(1997.10.16)호와 재산46014-643(2000.05.30)호 및 재삼46014-3742(1993.10.25)호를 참고합니다.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증여받은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43 여러 차례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재삼46014-3742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 재일46014-2445 사업자의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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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59 (<time datetime="2002-03-19">2002.03.19</time> 회신),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31)
- 원 제목
- 증여세를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