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특수관계 없는 자와 교환으로 양도하는 거래이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적용방법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주식 및 출자 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제7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6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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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2005.11.09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0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069)
- 원 제목
- 특수 관계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