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1.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회답

1.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주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62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66)
원 제목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