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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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명의개서와 예정신고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상장주식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다.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변경되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 제2항(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하고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했으나, 양도가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time datetime="2006-01-18">2006.01.18</time> 회신), "확정신고 후 양도가액 변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37)
원 제목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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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