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94회신일 2003.09.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6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상황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 당시 시가를 산정하면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회답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할 것.

2.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할 것.

3.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할 것.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94 (2003.09.16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24)
원 제목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1주당 추정이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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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