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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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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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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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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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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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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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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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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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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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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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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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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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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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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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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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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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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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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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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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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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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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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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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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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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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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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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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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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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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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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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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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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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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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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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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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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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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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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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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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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