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7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익금불산입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해당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비율을 산정할 때 미수이자를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한다.

2 외화대출채권은 지배목적 주식 관련 자산인가?
지배목적보유주식 발행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화대출채권(미수이자 포함)은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미수배당금은 지배목적보유주식 관련 자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대출채권과 미수배당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관련 자산인지 물었다. 미수배당금은 관련 자산이지만 외화대출채권과 미수이자는 관련 자산이 아니다.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과 해당 자산을 함께 분할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4 약정 없는 미수이자도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원본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원본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본 산입 약정이 없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합병으로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합병 전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계상한 미수이자와 관련한 유보사항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추인하고, 합병법인에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합병 전 미수이자 관련 유보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유보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반대 세무조정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다.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부 현금회수를 가지급금 미수이자 회수로 보나?
가지급금 또는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인지는 당사자간 자금대여 및 이자회수의 약정내용,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현금회수가 미수이자 회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자금대여·이자회수 약정과 실제 현금회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손익을 인식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영업대금 거래에서 사업연도 말 미도래한 미수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유보 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정상적이지 않게 이자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회수 못 한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 보유채권 중 대손금은 손금산입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대손금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대여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처분 시기는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10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1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10년 이전에 자본금 가장납입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온 경우 동 인정이자를 회계처리 오류라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가능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회계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며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13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일에 처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14 권리 없는 미수이자의 전기손실은 어떻게 고치는가?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17 귀속시기 전 미수이자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 귀속시기가 오지 않은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금산입 한도는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한도 이내 계상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익금불산입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인식하는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2001. 12. 31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법 개정 전 원천징수대상 이자의 경우와 같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미수이자의 익금 인식시기를 물었다. 종전 원천징수 대상 이자와 같이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결산에서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지만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국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하면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를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포기액은 채권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자료가 부족한 인정이자 질의도 회신받을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귀속자별 수입이자 차이에 관한 질의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계산착오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미수이자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사유와 동 인정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구체적인 사유와 계산 착오의 내용이 없어 회신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이다. 미수이자 계상 사유와 귀속자별 수입이자 금액이 달라진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 개별적인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등에 대하여 결산상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폐업 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거래업체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절차를 밟았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정기예금 이자와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반영하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간주익금 계산상 미수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한다. 간주익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부분 수입이자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35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대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7 가지급금 미수이자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는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외에는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미수이자가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회수 불가능한 어음과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어음채권의 대손처리와 미수이자의 익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어음채권은 손금 산입이 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수이자는 익금에 계상하지 않는다. 사실상 회수 불능과 이자수입의 실현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회수 불가능 여부와 질의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상황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42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등(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대여액과 미수이자는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기간이 지나 발생한 미수이자도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간주임대료 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을 이자로서 기간 경과로 발생한 미수이자는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계약과 이자수수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 미회수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미수이자의 소비대차 전환여부에 불구하고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하면 그날 처분한 것으로 본다. 1년 이내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소멸일에 처분하며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47 유가증권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9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50 현금 계상한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사전약정이 없는 가지급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미수이자 대신 현금을 받아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인정이자상당액과 회사에서 현금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득귀속여부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계상한 경우 등을 물었다. 인정이자와 현금 계상액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3은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