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6회신일 1997.01.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14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본문(원문)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의 처리.

회답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 (1997.01.14 회신),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2)
원 제목
원본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