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2회신일 1994.12.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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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했다. 이에 따라 미수이자 외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이자상당액이 추가로 익금에 산입됐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 중 “수입이자”는 이자 부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 중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이자로서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미수이자 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2 (1994.12.01 회신),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53)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시 차감하는 수입이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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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