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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법인은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
본문(원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구33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2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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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32 (<time datetime="1993-12-29">1993.12.29</time> 회신),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04)
- 원 제목
- 약정이 없는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