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 경과 후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낮은 약정이자율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한다.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상환기한 경과 시 일정 이자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용인이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해 법인은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결산에서 약정 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동 대여금의 상환기한 경과시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동 대여금을 상환기한 내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2003.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상 동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주택임차자금의 상환기한이 지난 경우 인정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time datetime="2005-01-10">2005.01.10</time> 회신), "상환기한이 지난 주택임차자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4)
원 제목
사용인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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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