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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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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다.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담보물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
회답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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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48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639)
- 원 제목
-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