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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수한 연도에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지만 당초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먼저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소득처분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미수이자를 영수했다.
질의요지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처분한 미수이자를 이후 사업연도에 영수한 경우의 법인 소득금액 및 소득세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에 따라 소득처분한 뒤 그 후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면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한다. 다만, 이미 처분한 미수이자를 영수했더라도 당초 처분으로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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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59 (1996.08.23 회신), "처분한 미수이자를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88)
- 원 제목
-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처분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