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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 관련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대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그 사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중 당해 신기술사업자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당해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회답
법인이 자기 영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자에게 대여한 금액 중 그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자산이 없거나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31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전343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부01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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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 (<time datetime="1996-01-15">1996.01.15</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4)
- 원 제목
- 피 투자회사의 부도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입이자 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