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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대출금과 미수이자가 발생하였다. 대손처리일 현재 해당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대출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금 및 미수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해당 대출 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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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07 (1994.08.16 회신),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41)
- 원 제목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