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회신일 2008.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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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8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다음 관련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서면2팀-2105,2006.10.18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특수관계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 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2. 다만,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8 (2008.04.08 회신),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96)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세무처리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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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