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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0.02.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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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54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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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