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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생긴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를 묻는다. 대상금액·상환기간·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일부가 불분명하여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미수이자가 발생했다.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대상금액,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를 결산상에 계상한 후 그 발생일이 속하는 날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질의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2. 질의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521, 1986.05.09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2.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회답
1. 질의가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한다.
2. 질의나의 경우 대상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의 약정이 있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붙임: 법인22601-1521, 1986.05.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21 1년간 미회수한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처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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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28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회신),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15)
- 원 제목
- 당해연도에 상환된 미지급 이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