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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보유 채권의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묻는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미수이자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내용을 참고합니다.
이유
약정으로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도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23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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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31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청산을 위해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12)
- 원 제목
- 청산진행을 위하여 채권포기시 대손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