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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외국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약정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약정된 이자 수령일에 계상한다. 회수 불가능 여부와 질의의 해당 여부는 객관적 상황과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 중 미수금을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해 분할상환받기로 하였다. 약정일까지 이자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중 미수금을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분할상환받기로 하였으나 약정일까지 이자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동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채무자에게 약정일까지 받지 못한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객관적으로 외국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합니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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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8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회신), "회수가 불분명한 미수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1)
- 원 제목
-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미회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