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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일에 처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미회수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발생시켰다.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106조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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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5 (2006.10.18 회신), "특수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390)
- 원 제목
-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