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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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자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자금거래에서 가지급금 미수이자가 발생하였다.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의 소득처분 시기.

회답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24 (<time datetime="2009-03-12">2009.03.12</time> 회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73)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시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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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