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2회신일 200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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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미회수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이 발생했다. 해당 금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2 (2000.05.26 회신), "특수관계 소멸까지 못 받은 대여금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5)
원 제목
주주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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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