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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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미수이자 등 익금·손금의 귀속과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판결 전 지급한 추가 퇴직금은 당해 손금이 아니다. 질의 라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미수이자 등과 퇴직금 추가지급액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제기에 따라 퇴직금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라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8...13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 (<time datetime="1991-01-10">1991.01.10</time> 회신), "미확정 이자와 퇴직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35)
원 제목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