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12회신일 1999.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7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해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했다.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로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거래인지와 관련 가지급금·미수이자의 회수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ㆍ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단기금융회사ㆍ어음발행법인ㆍ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1-2-7…3).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12 (1999.11.17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14)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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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